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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비를 위해 모색레터는 내일(7/10) 하루 쉬어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아진 레터로 뵙겠습니다.
"원전, 가능한 만큼 다 지어야"한다는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8일) 한국경제신문 등이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원전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며, 신규 원전에 대해 “지역이 원한다면 원전을 다 지어야 한다”, “기술혁명 시대에는 10만㎢(대한민국 영토 면적) 안에선 가능하다면 원전을 지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최근 정부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12차 전기본에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이 담길 가능성을 시사했고, 한수원은 지난달 신규 대형 원전 후보지로 영덕, SMR(소형모듈원전) 후보지로 기장을 선정한 바 있다. SMR ‘유치전’에서 고배를 마셨던 경주시가 재도전을 추진하고 SMR 연구 및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편집자 코멘트
3대 메가프로젝트는 현 시점 가장 강력한 정책 언어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언어가 엄청난 속도로 “전력과 용수를 풀자”, “원전도 가능한 만큼 짓자”는 결론으로 이동 중이다. 반도체와 AI가 국가적 프로젝트라면, 그에 필요한 전력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는 익숙하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바로 문제다. 국가가 정한 성장 목표를 위해 특정 지역에 발전소, 송전망, 댐, 폐기물이라는 희생을 배치하고 자원을 축출, 동원하는 방식은 한국이 발전국가 시기 오래 반복해온 익숙한 장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정책수장이 주로 산업계 이익을 대변해온 보수 경제지 주최 행사에서 핵발전 확대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장면도 상징적이다. ‘미래먹거리’, ‘지역균형’이라는 명분 하에서라면 에너지 전환과 지역의 희생, 미래의 위험을 논의하지 않고 속도전만 강조하면 될까. 정부의 최근 핵발전 드라이브는 핵발전 확대 그 자체만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과 정책 집행 방식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려스럽다.
트럼프 “이란 종전 MOU 끝났다” 발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8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란과의 종전 MOU가 “끝났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7일 체결된 MOU는 군사행동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핵 문제와 제재를 둘러싼 60일 협상 창구를 전제로 한 임시 합의였지만, 3주 만에 흔들리게 됐다.
- 알자지라는 미국과 이란이 모두 지난 6월 MOU 위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 있으며, 평화협상 지속 여부도 다시 불확실해졌다고 봤다. 전면전 재개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임시 합의가 장기적 평화 국면으로 이어지기보다 다시 군사 충돌 국면으로 돌아가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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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트럼프 “이란과 종전 MOU, 사실상 끝났다” | 경향신문
- (영문)MOU 체결부터 무산 위기까지 해설 보도 | 알자지라
‘진짜’ 공공주택을 늘려야
- 경실련이 이재명 정부에 공공주택 공급 확대 로드맵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전체 공공주택 197만 호 가운데 영구임대·50년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통합공공임대처럼 저렴하게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진짜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이 비중이 2015년 70.4%에서 2024년 51.5%로 줄었다고 밝혔다. 총주택 수 대비 비율도 4%대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이다.
- 즉, 단순히 양적 공급 확대가 아니라 공공이 직접 보유·운영하는 유형을 늘려야 한다고 봤다. 특히 일정 기간 이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과 신축약정매입 임대주택 공급은 ‘즉시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매입임대 정책 일반은 신축약정매입과 구분해 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매입 기준과 방식을 보완한다면, 여전히 기존 주택을 활용해 신규 건설, 대규모 멸실 없이 공공이 안정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는 공공주택을 늘리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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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 공공주택 공급확대 촉구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 “진짜 공공주택 10년새 70→51%”…단기·매입 임대는 제외 | 한겨레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주요 내용과 쟁점
- 지난 7일부터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다. 법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언론사·일부 유튜버 등이 고의로 이를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조치 의무도 함께 담겼다.
- 시민사회와 언론계 반응은 엇갈린다.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선동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언론 보도와 권력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쟁점은 규제 필요성 자체보다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절차로, 어디까지 판단할 것인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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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독재국가 됐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총정리 | 미디어오늘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과하다? 약하다? 엇갈린 시민사회 반응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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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숫자 |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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