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투자가 쟁의 대상이냐”는 대통령의 말, 어떻게 봐야 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1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투자를 향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일을 거론하며, 노동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장 신설 같은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이 되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노동쟁의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요구 역시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쟁의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령·시행규칙·노동부 지침 등으로 기준을 명확히 정하라고 주문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법 개정으로 넓어진 노동쟁의의 범위를 행정지침으로 다시 축소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공장 신설과 생산라인 이전이 고용 안정과 근무지, 노동강도 등 노동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사가 논의하고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급 역시 노동의 대가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한 임금 문제인데, 이를 쟁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기본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노동쟁의 해당 여부는 법률의 문언과 입법 취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시행령이나 행정지침으로 개정 노조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면 국회가 확대한 교섭권과 쟁의권을 사실상 다시 좁히게 된다고 비판했다.
편집자 코멘트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와 이익 배분을 ‘경영권’이라는 이름으로 성역화해서는 안 된다. 공장 신설과 이전, 생산라인 조정은 노동자의 고용과 근무지, 노동강도를 바꿀 수 있다. 노동조합이 무조건적인 거부권이 아니라 교섭을 요구한 것인데, 이를 과도한 주장으로 규정하고 국회가 개정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시행령이나 행정지침으로 좁히려는 것은 특히 우려스럽다.
실제 노동쟁의가 벌어진다면 요구의 타당성과 지역사회·환경·사회적 이익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찬반을 밝힐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쟁의에 대한 평가와 노동자가 교섭하고 쟁의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문제다. 지난봄 삼성전자 노조 사례를 돌아보면, 당시의 성과급 요구가 과하다거나 사회적 이익 배분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그 때문에 성과급을 둘러싼 교섭 자체를 부정하는 건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와 개별 쟁의의 사회적 영향을 같은 층위에 놓고 경쟁시키는 프레임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한창인 요즘은 더욱 그렇다.
이번 이슈에 선뜻 입장을 정하기 어려웠다면 그 망설임이 어디에서 오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메가프로젝트 같은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과 노동자의 권리라는 서로 다른 층위가 뒤섞였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문제는 노동쟁의의 범위가 아니라, 중요한 이슈마다 여러 당사자가 참여하는 더 넓은 사회적 공론과 협상의 장이 없다는 데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장이 부재하다 보니 메가프로젝트 같은 사안에서 모든 갈등이 개별 기업의 노사교섭에 투영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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