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설립 법안을 알아보자
- 거두절미하고, 통합특별시 추진의 목적과 그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1월 19일 현재 확인 가능한 두 법안을 비교했다.
- 광주전남특별시 특별법 초안
- 1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된 ‘초안’으로서, 일부 항목과 구체적인 수치는 ‘의견수렴중’이라는 단서를 달거나 미기재된 미완결 문서이다.
- 특별법 초안 전문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홈페이지에서 찾기 어려웠다. 당장 이런 부분은 아쉽다. 본 자료는 광주지역 언론사 ‘광주in‘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자료다.
-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 지난해 10월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 광주전남특별시 특별법 초안
- 두 법안 모두 발의 전이거나 상임위 통과조차 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정의 여지가 크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바란다.
- 방대한 조문의 법안으로, 모든 부문을 세심하게 정리하지 못했고, 작성자의 역량 한계로 중요한 조문을 놓쳤을 수 있다. 또한 정리 과정에서 오기, 오류가 있다면 전적으로 작성자의 잘못임을 미리 밝힌다.
- 아래 표의 음영 표시는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을 임의로 표기한 것이다.
구분 1217_863520-ee> | 광주전남특별시 1217_d32b36-8b> | 대전충남특별시 1217_d4abee-a7> |
|---|---|---|
목적 1217_e8582a-d2> | 5·18 민주화운동,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 계승. AI·에너지·문화수도 지향 (제1조) 1217_262587-1d> |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인구감소 위기 대응. 경제과학수도 조성 중심 (제1조) 1217_1fc936-b5> |
통합대상 1217_eb75d2-82>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제6조) 1217_2a4598-5a> |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제6조) 1217_9ffe0e-06> |
행정적 위상 1217_8e0f5e-8f> |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명시 (제6조 제2항) 1217_f9cc40-6c> |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명시 (제6조 제2항) 1217_fca8fd-4b> |
청사 소재 1217_7bac2f-2b> | 종전의 광주광역시 청사와 전라남도 청사 활용(제6조 제3항) + 명칭은 특별시의회 의견을 들어 변경 가능(제6조 제1항) 1217_c5ec56-1f> | 종전의 대전광역시 청사와 충청남도 청사 활용(제6조 제3항) 1217_7eafa0-e0> |
기초자치단체 1217_de45e0-1b> | 종전의 시,군,구 명칭 및 관할구역과 동일(제8조 제2항) + 명칭 변경 필요시 조례로 결정 1217_9cc4b7-d5> | 종전의 시,군,구 명칭 및 관할구역과 동일(제8조 제2항) 1217_dd5ade-65> |
지원위원회 1217_fd6017-74> | 국무총리 산하, 25~30인(제12조)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시개발과 첨단산업,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특별시장, 특별시교육감(당연직) 1217_44cd45-e5> | 국무총리 산하, 25~30인(제10조)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
광역생활권 1217_fb1653-5a> | 시,군,구 묶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 가능. 권역 내 기초단체장 의견 청취 후 광역생활권위원회 심의(제11조) 1217_cb8359-76> | 시,군,구 묶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 가능. 권역 내 기초단체장 의견 청취 후 광역생활권위원회 심의(제19조) 1217_03e314-67> |
자치조직 1217_e6a846-70> | 부시장 4인 1217_d457da-82> | 부시장 4인 1217_67032e-7d> |
재정지원 1217_ff3732-13> | 국가가 행정통합 소요비용 지원(제39조 제1항) 통합 이전 지원보다 이상이 되도록 보장(제40조 제3항) 1217_1769ad-55> | 국가가 행정통합 소요비용 지원(제39조 제1항) 통합 이전 지원보다 이상이 되도록 보장(제41조 제3항) 1217_3433d7-3b> |
교부 1217_e352cb-10> | (초안격으로서 구체적 비율 미기재) 국세 일부를 ‘통합경제지원금’으로 교부(제41조) 통합 직전 연도 광주, 전남 보통교부세 총액의 ??%를 20년 간 추가 지원, 내국세 총액의 ??%를 통합특별교부금 지원(제42, 43조) 1217_4abf94-5c> | 관할구역 징수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한 금액의 5% 교부 통합 직전 연도 대전, 충남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 간 추가 지원, 10년 간 보통교부세 추가할 수 있도록 보정 가능(제42, 43, 44조) 1217_a9b0ba-b5> |
규제 자유화 1217_7b99d5-68> | 중앙행정기관은 특별시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 + 특별시는 규제정비 기본사항을 특별시조례로 규율(제15조) 1217_f23e35-3b> | 중앙행정기관은 특별시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 + 특별시는 규제정비 기본사항을 특별시조례로 규율(제12조) 1217_2a5332-41> |
개발, 산업 등 1217_912988-4e> | 10년간 행정통합 관련 사업시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면제(제49조) 특별시의회 의결로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가능(제50조) 인공지능, 에너지, 문화수도 조성 위한 ‘광주전남특별시 개발 계획’ 수립(제87조 이하) 도립공원 해제 및 축소 권한(225조) ※ 그외 각종 산업특구 지정 및 특구별 특례,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 권한 부여 등 1217_ce1972-f0> | 10년간 행정통합 관련 사업 시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면제 가능(제49조) 특별시의회 의결로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가능(제50조) 경제과학수도 조성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대전충남특별시 개발 기본계획 수립(제78조 이하) 도립공원 해제 및 축소 권한(270조) ※ 그외 각종 산업특구 지정 및 특구별 특례,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 권한 부여 등 1217_1dabc8-10> |
2026년 지방선거 1217_9e6da9-5f> | 2026년 선거 시 통합 특별시장, 특별시교육감 선출. 광주시장, 전남지사 예비후보 등록한 사람은 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것으로 함. 교육감 동일(부칙 제3조) 1217_5105e2-85> | 2026년 선거 시 통합 특별시장, 특별시교육감 선출(부칙 제3조) 1217_084f55-61> |
지자체의 홍보 포인트
- 광주전남특별시(광주광역시 홈페이지 홍보내용에 기반하여 재정리)
- 5극 3특 등 국가균형발전 선도 차원에서 파격적인 국가지원, 권한이양 약속된 시점
- 서울특별시 버금가는 권한 및 지방교부세·국세 비율 확
- 경제·산업: 2차 공공기관 이전 최우선 인센티브, AI·반도체·RE100 등 미래산업 육성 및 대규모 국가사업 유치 등
- 복지·생활: 통합복지 기준 마련 및 서비스, 광역복지카드 도입, 통합 대중교통체계, 통근 통학 맞춤형광역교통노선 운영, 의료자원 공동활용 및 체계 연계, 광역 통합 응급·재난 대응체계,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 등
- 대전충남특별시(대전광역시, 충청남도 홈페이지 홍보내용에 기반하여 재정리)
- 통합 인구 360만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 형성
-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할 충청권 경쟁력 확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선제적 대응
- 현재 전국에서 통합 논의가 가장 성숙한 지역
- 경제과학수도(대전의 과학기술+충남의 산업인프라) 발돋움
- 재정 추가로 의료·복지 혜택 증가, 초광역 도로철도망 구축
통합을 반대/우려하는 포인트
- 주민 배제 및 자치 문제
- 불균형한 통합 우려
- 기타(지역 정체성 등)
[의견] 통합 속도전보다 더 필요한 것
- 초안 수준의 법안과 최근 언론보도 중심으로 살펴본 것으로 의견을 내기 주저될 정도로 지역의 상황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특별법을 살펴보면 오히려 ‘통합특별시’가 정말 지역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지 더욱 의문이 남는다.
- 각 법안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각종 산업 육성 및 유치에 관한 부분이다. 조금씩 이름은 다르지만 AI, 반도체, 방산, 의료바이오 등 산업부문의 차이는 크지 않다. 하나의 산업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막대한 에너지와 비용이 소요되는 산업들이어서 결국 통합지자체 간 제로썸이 아닌지, 생태와 국가재정의 여력은 고려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 또한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이 아니라 ‘자치’에 있는데, 각 특별법에는 광역의회의 사무 인력 구성 정도를 제외하면 읍면동부터 기초, 통합광역 단위의 자치에 관한 고민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주민의견 수렴 방식이다.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모두 주민투표 없는 통합을 추진 중이다.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지만 특별법 조항 개수만 300개가 넘는 어려운 이야기를, 당장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라는 시한까지 정해둔 채 공론에 부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교통, 복지 등 통합 행정으로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목표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광역지자체 간 협력으로도 일부 해결이 가능하다. 특히 대전충남의 경우 이미 충북, 세종과 함께 충청광역연합을 발족시켜 놓은 상황이었다.
- 두 특별법 모두 재정이나 산업 측면에서 추가 지원, 특례 등을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특별’자치단체가 아닌 곳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단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 참고로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이 모두 이뤄진다면, 15개(현재는 17개) 광역단체 중 7개 지자체가 ‘특별’시(도)의 위상을 갖게 된다. 이 정도면 아예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증 아닌가.
- 비수도권 주민의 삶을 더 좋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지역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수도권 집중은 각종 불평등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어렵게 만드는 큰 장벽이다. 하지만 그 방법이 반드시 통합에만 있는 것은 아닐테다.
- 위에 열거한 의문점들을 볼 때 이런 개별 특별법에 의한 통합이 아니라, 개헌과 연계한 대대적인 지방자치제도 개혁이 정공법이 아닐까 한다. 지자체의 범위, 자치의 규모와 권한(읍면동 자치 등), 지방교부 원칙을 포함한 자치 재정 문제, 각 지역의 환경과 강점·국가의 에너지와 재정 등을 함께 고려한 산업 계획 등을 한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작성자 주: 수도권 집중 해소는 정말 ‘난제’입니다. 제 짧은 견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론과 의견 등은 댓글이나 모색 피드백 폼을 통해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처럼 너무 시류에 편승한 법안이란 생각도 들고, 국가재정에도 영향이 있는데다가 규제완화 항목도 저렇게 많은데 지방선거 시간 맞추려 너무 급하게 진행될 일은 아닌데 말입니다.